반려동물 사망신고 활성화 위해 창원시수의사회·창원시 업무협약

동물병원에서도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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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수의사회와 창원특례시가 11일(월) 오전 9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려동물 사망신고 시민 불편 해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했을 때 사망신고(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도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를 모르는 보호자들이 많다.

동물등록변경신고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창원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또는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고려해 동물병원에서도 반려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창원시수의사회와 협약을 맺은 것이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그동안 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에 불편을 호소한 시민들을 위해 창원시수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에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고, 하지 않았던 동물등록정보 변경 신고(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 반려견 사망, 소유자 변경 등) 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10월에는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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