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366회] 실효성 없는 외장형 동물등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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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월 30일)까지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고,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변경신고(소유자 변경, 보호자 연락처 및 주소 변경, 등록 반려견 사망 등)도 의무입니다.

그런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때마다 실효성 없는 외장형 등록비율이 증가하고 실효성 있는 내장형 등록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위클리벳 366회에서 올해 동물등록자진신고 기간 및 외장형 등록의 문제점을 짚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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