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럼피스킨병 백신정책 전환∙부분 살처분 시사
긴급백신 항체 형성 후 증상축만 살처분..발생농가도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
소 럼피스킨병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정책으로의 전환을 시사했다. 백신항체 형성에 필요한 3주여간 지난 이후에는 살처분 범위가 증상축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러 위원들이 럼피스킨병 확산세에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축산농가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럼피스킨병이) 우유생산량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폐사율도 10% 미만으로 낮다”며 “발생농장을 전부 살처분하는 것이 합당한가. 감염된 소나 축산물만 처리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살처분 피해가 커지면 보상금 문제가 대두되고, 발생농가의 귀책사유를 따져 보상금을 감액하면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황근 장관은 “농장단위 살처분을 하지 않으면 주변으로 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이 (살처분의) 최소 범위가 농장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세계적으로도 대처는 유사하다”면서도 “구제역과 달리 농가에 책임을 물을 단계가 아니다. 살처분 하더라도 보상금은 100%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살처분 범위도 백신접종 후 3주 정도에 항체가 형성되면, 그 이후에는 증상이 발현된 개체만 살처분하는 쪽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장단위 살처분을 증상축에 대한 부분살처분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지 않느냐”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제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백신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도 (유럽처럼)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럼피스킨병의 확산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상시백신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황근 장관은 “당정에서도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내려보내기로 했다”면서 “(긴급백신) 항체 형성까지 3주가 걸리는데, 지금 (발생농장이) 나오는 걸 봐서는 그때까지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