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맹견책임보험 저조..개물림사고 대비 책임보험 범위 넓혀야
내년 4월 시행 앞둔 맹견사육허가제 실효성 의문..반려동물 보유세 거론도
맹견관리 정책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양수 의원은 이미 의무화된 맹견책임보험 가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목하며, 개물림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 가입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주철현 의원은 내년 시행될 맹견수입신고제∙사육허가제의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띄웠다. 반려동물 보유세 문제도 거론했지만, 정황근 장관은 “당장 논의하기엔 논란이 너무 크다”며 선을 그었다.
맹견책임보험 가입률 67.5% 그쳐
법정 맹견품종 아닌 개도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 넓혀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맹견책임보험 문제를 지목했다.
이양수 의원은 “2021년 정부가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는데 가입률이 올해 4월 기준 67.5%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다. 이들은 반드시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양수 의원실이 제출받은 검역본부 및 지자체 행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맹견은 2,849마리이지만, 이중 1,922마리만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동물등록도 하지 않은 맹견이 있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가입률은 더 낮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황근 장관은 “(맹견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점도 있다”면서 내년 4월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실시되면 (가입여부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양수 의원은 개물림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맹견으로 느끼는 종은 많은데, 가입이 의무화된 개는 5개 품종에 불과하다”면서 “실제로 매년 개물림사고가 2천건 넘게 생긴다. 해당 사고 사례를 조사해서 (가입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질평가 받는 동안 기르다가, 사육허가 못 받으면 안락사?
주철현 의원 ‘원칙적인 수입∙사육 금지가 적합’
반려동물 보유세 거론에는 ‘당장 논의하기에는 논란 커’ 선 긋기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갑)은 “반려견 관련 안전사고가 심각하다”면서 “개물림사고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사고가 한 해 2천건 이상이 발생하지만, 택시나 자가용 등으로 병원에 가거나 자가치료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을지 집계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맹견수입신고제, 맹견사육허가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되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배상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을 한 후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기질평가 결과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사육허가가 거부되면 해당 맹견에 대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사실상의 안락사 선고를 내리는 셈이다.
이에 대해 주철현 의원은 “맹견 기질평가에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동안) 사실상 허가 없이 사육하는 셈이 된다”면서 “6개월~1년 키우다 사육허가를 못 받으면 그제서야 죽일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부 견종의 판매∙번식을 아예 금지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맹견의 수입신고와 사육허가가 연동되어야 하지만 기간차가 있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맹견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육시설을 갖춘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가하는 것이 근본적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도 거론했다. 독일∙스위스∙네덜란드 등 유럽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농식품부도 2020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보유세 검토를 포함시킨 바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일부 반대가 있지만, 국민 다수에 이익이 되고 원한다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장관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당장 논의하기는 논란이 워낙 크다”면서 “내년에 동물복지법으로 법체계를 바꾸고, 시민의식이 올라가면서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