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 동물병원의 대응 전략은

대한수의사회지 [동물의료] 11월호 발간..부가세 면세 확대 따른 진료비 조정·자산매입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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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지 월간 [동물의료] 2023년 11월호가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의 담화문으로 문을 연다(p58).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와 관련하여 허주형 회장은 “2011년 당시 삭발까지 하며 부가세에 강하게 반대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다르다”며 “(부가세 면세 확대로) 동물의료 서비스가 이제는 사치재가 아닌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서비스, 즉 공공의료 영역의 확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향후 동물의료의 원칙적 면세(사람의료와 같이 미용, 성형 등 비필수 항목만 과세)를 추진하고, 부가세 면세에 따른 매입불공제분 계산을 통해 실질적인 적정 진료비 조정 범위를 안내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호에는 수의사이면서 공인회계사인 이동원 인성회계법인 이사가 부가세 면세항목 확대의 효과를 분석한 특집 원고가 실렸다(p141).

이동원 이사는 “저소득층의 반려동물이 질병에 더 취약하여 진료비 부담이 훨씬 크다”며 “면세항목 확대는 부가세로 인한 역진성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인한 병원 측의 손해 위험을 상정한 여러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과세였다가 면세로 전환된 진료항목의 단가를 10% 일괄 인하하게 되면 동물병원 입장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코너에서는 서울대 동물병원 수의안과 강선미 임상교수가 ‘케이스로 보는 안과 12개월 정리’ 시리즈를 시작한다. 첫 주제로는 동물병원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선보였다(p203).

한두환 수의사·변호사의 [수의사의 생활법률] 코너에서는 동물병원의 건축물 용도와 개설지역을 조명한다(p233).

최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물병원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됐지만,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개설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지 [동물의료] 11월호는 2일 출간되어 다음주 중으로 회원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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