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제 없다더니…네츄럴코어 등 6개 사료 업체 시정명령

‘No 방부제’ 등으로 표시·광고했지만 시험 결과 검출된 6개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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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에 방부제(보존제)가 들어있지만 ‘무방부제’ 등으로 표시·광고한 반려동물 사료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개 펫사료 사업자가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펫사료에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6개 반려동물사료 회사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다.

공정위가 펫사료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업체가 판매하는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 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제품은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시험 결과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공정위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이 한 번 이상 검출되면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됐다고 판단했다.

시험을 의뢰한 기관은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 축산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방부제 등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방부제가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려동물 사료가 다양화·고급화되면서 그 성분에 대한 정보는 선택의 핵심요소가 된바, 이번 사건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6개 펫사료 사업자의 행위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용품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부제(보존제)의 종류 @공정위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존제에 대한 반려동물 보호자의 선입견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존제가 들어있으면 안 좋은 사료’라는 잘못된 인식이 없으면 사업체들이 거짓·과장 광고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보존제는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로,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시하는 허용량 이내로 사용하면 나쁠 것이 없으며, 동물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다. 산화·산패 등을 막아 사료의 변질을 막고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글로벌 펫푸드 회사도 보존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펫푸드가 산패되면 기호성이 떨어지고 면역 기능 저하 및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다.

실제 이번 적발 건 중에서도 우리와의 ‘웰츠 어덜트 독 제품’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일련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재료(완두콩)에서 미량이 검출된 경우였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검출량이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였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을 부과했지만, 사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일부 식품첨가물은 직접 첨가하지 않아도 제조·가공 등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고, 식약처 역시 식품에서 미량 검출되는 프로피온산(0.10g/kg), 안식향산(0.02g/kg)은 천연에서 유래한 식품첨가물로 인정하고 있다”며 “원재료 및 제조과정에서의 이행·교차오염 가능성과 검출량이 소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천연 유래된 방부제가 완제품에 잔존할 수 있고, 일부 시험 결과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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