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 `동물학대는 무죄, 재물손괴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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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판결 뒤집고 재물손괴죄 적용 벌금 선고유예..동물학대 혐의는 무죄 유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의 피의자에게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재물손괴죄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동물보호법 위반혐의에 있어서는 원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이웃집에서 기르던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형을 선고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피해견인 로트와일러가 외출시 목줄∙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맹견임에도 이러한 조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의자가 다른 방법을 찾기 힘든 급박한 상황, 즉 ‘긴급피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견이 A씨를 공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던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개가 몸을 돌린 상태에서 전기톱을 작동시켜 죽인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상황에서 부득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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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공개된 살해당한 로트와일러 사진

하지만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다.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로트와일러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므로 동물보호법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이를 두고 일부 동물보호단체가 ‘재판부가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재판부가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재판부 스스로 A씨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이웃집 소유의 로트와일러 종 맹견이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공격하는 것을 목격, 전기톱을 휘둘러 살해했다. 당시 살해당한 로트와일러의 사진이 인터넷 상에 유포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고, 5월 검찰시민위원회가 동물학대죄에 의한 기소의견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재판에 회부됐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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