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용과 구분되는 펫푸드 특화 체계 만든다..협의체 발족

펫푸드 특화 제도 위해 펫푸드 제도개선 방안(안) 마련 및 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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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목)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가 발족했다. 각 분야 전문가가 모인 협의체는 가축용 사료·동물용의약품과 구분되는 펫푸드 특화 제도를 마련하고, 펫푸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일명 펫보험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펫푸드 산업을 위한 ‘펫푸드 제도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찬우 사무관이 개선방안(안)을 소개했고, 협의체 위원들의 의견 공유가 이어졌다.

이외에도 ▲펫푸드 분류·표시 실태조사(시그니처바이코리아 최보연 부대표) ▲펫푸드 표시기준(안)(조성호 변호사) 발표가 진행됐다.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과 한국펫사료협회, 한국수의영양학회 등은 펫푸드 별도 분류체계 마련, 반려동물 영양정보 표시기준 마련, 반려동물 영양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

지난 8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은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산업으로 분류했다. 펫푸드의 경우 ‘특화제도 마련 및 생산 기반 강화’를 목표로 잡았다. 펫푸드는 반려동물 사료, 간식, 영양제 등을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펫푸드 제도 개선방안(안)은 만들고 이날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관원, 농정원 관계자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펫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펫푸드 관련 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한다. 대학, 업체 등에서도 여러 전문가가 동참한다.

펫푸드 제도 개선방안(안)은 분류, 표시, 영양, 안전 4가지 파트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펫푸드에 특화된 별도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표시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정보 혼선을 방지한다. 또한, 반려동물 식생활을 반영한 균형 잡힌 영양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현재 펫푸드는 별도의 분류체계 없이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분류(단미, 배합, 보조)에 따라 표시, 사용 가능 원료 등 일괄 적용 받는다. 이런 원료 중심의 분류체계를 벗어나 기능 중심으로 펫푸드 분류를 고도화한다.

영양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펫푸드는 ‘완전사료’, 처방식 등 건강한 동물과 다른 영양분을 공급하는 펫푸드는 ‘특수목적 영양사료’, 간식 등은 ‘기타 사료’로 분류하는 식인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원재료 명칭도 개정한다. 예를 들면, ‘계육분’을 ‘닭고기 분말, ‘육골분’을 ‘고기뼈 분말’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광고에서 많이 사용되는 ‘유기’, ‘천연’, ‘100%’, ‘휴먼그레이드’, ‘Free’ 등 강조 표시에 대한 별도 기준도 마련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기준도 제시한다. 반려동물 영양제를 중심으로 각종 과장·허위 광고가 넘쳐나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 영양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AAFCO(미국사료관리협회), FEDIAF(유럽펫푸드산업연합)처럼 반려동물 식생활과 특성을 반영한 한국판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동시에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한 ‘질환 관리 반려동물 사료’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수의영양학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질환관리사료(처방식)가 ‘사료 및 의약품 관련 법’으로 관리되고 표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고 한다. FDA 또한 수의사의 관리·감독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8년 PARNUTs(feed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purposes)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특별한 영양학적 목적을 위한 사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펫푸드 제도 개선방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자료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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