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동물보호단체, `동물원법` 조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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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의원회관 정론관에서 장하나 의원(오른쪽에서 세번째)과 동물보호단체 대표 등이 동물원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장하나 의원실)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등 전세계 80여 동물보호단체 지지표명

동물원법 소관 국회 환노위에 공청회 개최 등 제정절차 조속 진행 요구

국내 동물보호단체들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물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공동 참여한 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와 장하나 의원은 “현행법에 동물원의 적정한 사육환경이나 관리, 동물복지를 규정한 법률이 단 하나도 없으며, 동물원은 「자연공원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서 교양시설이나 공원시설, 박물관으로 분류되어 있다”면서 “명시적 규정 없이 각 동물원이 제각기 마련한 내부 방침만 따르다보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원 동물들이 최소한의 관리 및 수의학적 치료도 받지 못하고, 학대행위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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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법 소관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 앞으로 다양한 국제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원법을 지지하는 연대서한을 보냈다

동물원법 제정을 지지하는 국제 동물보호단체들의 지지도 소개됐다.

애니멀 아시아(Animal Asia Foundation),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휴메인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 International) 등 14개 해외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원법 소관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신계륜 위원장 앞으로 동물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서한을 보내온 것. 장 의원은 “이들 14개 단체 외에도 캐나다, 일본, 스웨덴, 아일랜드 등 전세계 70여개의 해외 동물보호단체들이 연대서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연대서한에서 해외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전시시설에 대한 허가제도, 최소한의 복지기준, 수의학적∙행동학적 관리 프로그램마련 등을 포함하는 동물원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과 동물보호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 후 신계륜 환노위원장을 면담, 시민과 해외 동물보호단체들의 지지의사를 전달했다.

장 의원은 “동물원법이 새로이 마련되는 제정법률안이라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열어야 한다”면서 “2월 국회에서 동물원법 통과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9월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은 동물원∙수족관 설립을 환경부장관이 허가토록 하고, 설립과 관련된 시설 요건을 수의사∙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환노위에 상정되어 공청회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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