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하반기 세법개정안이 일부 변경된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개정 세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
☞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조항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
“적용대상의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공제세액의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올해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손자녀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공제세액 5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개정은 내년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혼인, 출산 지원 확대를 위해 신설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예를 들어 2023년 4월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2025년 4월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 받은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2021년 4월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가 2023년 11월에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2025년 11월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 받은 경우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조항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제122의3).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이므로 내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