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반경 3km 일괄 살처분은 농가∙국가 손실 크다’ 지적
500m 밖으로는 AI 항원 검출시 살처분..지형∙역학관계 고려
경기도 예방적살처분 3km 확대시 지형∙농장상태에 따라 대상 선정
충남이 예방적살처분 범위를 반경3km에서 500m로 완화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12일과 13일 연이어 “반경 3km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보상금으로 인한 재정손실이 크고 동물복지 측면에도 맞지 않다”면서 “3km지형이나 차량 등 역학관계를 고려해 대상을 정하는 등 예방적살처분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충남도청은 16일 AI 예방적살처분을 반경 500m내에서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천안 풍세면 육용오리농장과 청양 운곡면 산란계 농장에도 이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천안 풍세면 AI 발생농장의 반경 3km안에는 24개 농가에서 약 102만여수의 가금을 사육 중이다. 종전의 원칙을 적용하면 이를 모두 살처분해야 하지만 당국은 일단 500m내의 1농가 1만5천여수만 예방적으로 살처분했다.
나머지 농가들은 정밀검사를 통해 AI 항원이 검출된 농장만 선택적으로 살처분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반경 600~700m 내에 위치한 3개 농가(15만여수 규모)에서 분변∙혈액 시료 720점을 수거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AI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700m 바깥의 농가도 산∙하천 등 지형조건을 고려하고 축산관련 차량출입기록 등 역학관계를 고려해 살처분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충남도청 방역관계자는 “종전처럼 일률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할 경우 축산농가 피해와 국가재정 손실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살처분하기로 농식품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현행 방역규정 상 반경500m 이내의 살처분명령권은 기초지자체장(시∙군∙구청장)이 가지고 있다. 살처분 범위를 3km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광역지자체장(시∙도지사)의 건의를 받아 가축방역협의회 자문을 거쳐 농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경기도청도 16일 안성시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예방적살처분 범위를 500m에서 3km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지형지물이나 농장시설∙위생상태를 고려해 예방적살처분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2차 발생농장인 화성시 온석동 종계장 반경 3km내 11개 가금농장 66만여수 중 산란계 농장 1곳 30만수를 예방적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농식품부, ‘예방적살처분 반대했던 진천∙음성서도 절반이 이미 AI 감염’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3km 예방적살처분은) 지자체 건의, 가축방역협의회 자문, 전무가 현지 실사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한 사안”이라면서 “선제적인 살처분이 AI 확산방지에 확실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예방적살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논란이 일었던 충북 진천∙음성 지역에서조차 예방적살처분 대상농가의 많은 수가 이미 AI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것. 농식품부에 따르면 진천∙음성 AI 발생농가 3개소를 중심으로 예방적 살처분된 농가 28개소 중 50%인 14개 농가가 고병원성 AI 양성반응을 보였다.
EU 등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는 무조건적인 예방적 살처분을 지양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2003년 네덜란드에서 약 2천만수, 2004년 캐나다에서 1천7백만수 등 선진국에서도 사육밀집도나 발생상황을 종합하여 역학농가나 일정반경지역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