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안 가도 계속 소독` 수의사 공항만 소독절차 개선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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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여러분신고합니다

초안에 있었던 수의사 소독 예외 근거조항, 개정 과정 중 빠져

산업동물과 관련 없는 수의사들이 공∙항만 입국시 의무적으로 소독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무산됐다.

14일 공포된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서는 입법예고됐던 개정안 초안에 포함돼있던 관련 근거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11월 마련된 초안에는 공항만 입국 시 의무소독대상 축산관계자에서 수의사를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의사, 농장주의 동거가족, 가축인공수정사 중 축산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거나, 축산농가에 출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수의계에서는 해외전염병 유입을 막자는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축산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사람도 수의사란 이유만으로 소독을 해야 했던 것. 공항만에서 장내방송이나 관련 직원을 통해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등 불쾌함을 유발한다는 불만도 많았다.

검역본부 측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나 일반 업체의 수의사 들의 불만을 십분 이해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예외를 인정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도 검역본부 측의 건의로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관계자가 구제역∙AI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할 경우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독을 받게하는 조치는 지난 2011년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외국에서 유입된 구제역으로 홍역을 치른 뒤 재발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국내 축산농가가 소독의무를 위반할 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에 비하면 훨씬 중한 처벌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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