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법` 개정 진행 중, 동물학대 범위∙처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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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최초 ‘동물복지법’ 발의..농해수위 입법검토내용 이모저모

지난해 10월 심상정∙한명숙∙진선미∙문정림 등 여야 국회의원 4인이 발의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명 ‘동물복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위인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번 ‘동물복지법’ 개정안은 녹색당,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과 5차례의 국회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동물복지법으로의 명칭 변경에서부터 동물학대 구체화 및 처벌강화, 동물관련 업종 관리 강화, 실험동물∙산업동물 복지 강화 등 동물보호법 전반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2월 국회에 제출된 문강주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의 동물보호법 전부(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일부를 살펴 본다.

동물복지법 명칭 변경 타당..길고양이도 유기동물로 봐야

동물학대 처벌 실효성 없지만 최고징역 3년형으로 증량은 ‘글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의 명칭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동물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니라 기본적인 복지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존엄성 있는 생명주체를 명확히하는 것이 사회적 인식에 부합하며, 영국∙미국 등 선진국 다수에서 이미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도 합리적이다. 현행 법은 동물을 죽일 수 없는 몇 가지를 나열하는 방식이라, 오히려 그 외의 경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문제가 있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도축이나 가축전염병 살처분 등 수의학적 예외를 두는 방법이 동물 살해를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동물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조항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는 발의자와 문 수석전문위원 모두 동의했다. 동물보호법상 처벌수준이 꾸준히 강화되어 왔지만, 실제 선고 시에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다양하고 잔인한 형태의 동물학대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 형법 상 생명이 없는 재물을 손괴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인 동물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다만 동물학대죄 최고형량을 또다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2011년 최초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1년 이하)을 신설했지만, 이번에 다시 최고 3년형으로 강화하는 것. 정부 측은 “2011년 징역형을 신설한 뒤에도 징역이 실제 선고된 사례가 없다”면서 추가적인 상향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유기동물 관리도 강화된다. 동물 유기가 넓은 의미의 동물학대에 해당된다고 보고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유기동물 구조∙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길고양이’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있다. 정부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동물학대죄 양벌규정 적용, 만14세미만 동물판매 금지 등 다양한 조항이 신설됐다.

‘동물복지법’ 개정안은 18일 농해수위 법률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소위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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