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또 발의…벌써 7번째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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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연제구)이 26일 보호자가 동물진료부 발급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료부 발급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료부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거부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이주환 의원은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동물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진료부등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발급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 침해와 동물진료업의 투명성 저해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은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및 동물병원 종사자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1대 국회에 동물진료비 공개 의무화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무려 7번째*다. 세부 내용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여야 할 것 없이 7명의 국회의원이 보호자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7월 15일 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1년 6월 14일 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1년 6월 23일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2년 7월 19일 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3년 6월 9일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2023년 8월 24일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23년 12월 26일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수의계는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동물자가진료가 여전히 만연한 상황에서 진료부까지 공개되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과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가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러한 수의계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지난달 장관 결재까지 마친 ‘동물의료 개선방안(안)’에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요청 시 진료부 발급 의무화를 검토·추진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는데, “동물약국 등에서 동물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료기록이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동물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수의업계의 입장을 감안해 진료부 열람을 허용하되 진료부 ‘사본 발급’은 의료사고 확인, 보험사 제공 등 일정 목적으로 제한한다”는 추진 방향이 함께 담겼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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