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반려견 기질평가 관련 2.8억원 국가 연구용역 공고
2024년 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 사업 공모
올해 맹견사육허가제, 반려견 기질평가제도 등이 시행된다. 동물보건사에 이은 두 번째 반려동물 국가자격증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도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은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보자”며 2024년 시행되는 정책들을 안내했다.
우선 올해 4월 27일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된다. 맹견 품종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중성화수술, 맹견 책임보험 가입, 동물등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뒤 광역지자체(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맹견 품종을 양육할 수 없다.
현재도 맹견을 키울 때는 동반 외출 시 입마개(머즐) 착용,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출입 금지, 맹견관리 교육 수강(매년 3시간) 등의 의무가 있는데,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셈이다.
종전에 맹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 품종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이들의 잡종견
논란의 ‘기질평가 제도’도 올해 시행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질평가위원회는 광역지자체에 설치된다.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국가시험을 통과한 훈련사를 말한다. 정부는 “2023년 기준 141개에 달하는 반려동물 행동지도 및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이 운영되어 왔으나,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시행한다”며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합격 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동물보건사에 이은 반려동물 분야 두 번째 국가자격증이 된다.
정부는 올해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시험 등 새로운 정책이 대거 시행되는 만큼 관련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4년 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사업>을 공고했다.
총 2.8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기질평가 방식 연구 및 제도개선, 통일된 기질평가 매뉴얼 마련, 훈련·교육방식 체계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지원 기간은 1월 18일(목) 18시까지며, 응모자격은 반려동물·기질평가 등에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이다.
정부는 이번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가칭)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지자체 기질평가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된다. 단,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러한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시행(2024년 4월 27일)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