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서 고병원성 AI 항체 발견..의심신고 미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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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증상 일주일 이상 신고 안 했을 수도..보상금 삭감 통보

수평전파 위험 증가에 경계지역(10km)역학농장까지 살처분 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충북 음성지역에서 AI 의심신고 지연으로 인한 수평전파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음성지역 H5N8형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위험지역(반경 3km) 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 31개소 중 84%에 육박하는 26개소가 이미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가 24일 발표한 예방적 살처분 농가 AI 검출률 39.8%(186개 농가 중 74농가)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예방적 살처분 농가 중 2곳에서는 AI 바이러스 항체도 검출됐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항체 검출은) AI에 감염된 지 최소 1주일 이상 경과했다는 얘기인데 해당 농가에서는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I 의심신고 지연으로 살처분으로 감염원을 제거하기까지의 시간이 늘어나 수평전파 위험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수평전파를 막기 위해 음성지역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심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통보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예방적 살처분 후 AI 바이러스 검출 농가도 포함)에게 살처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 가축평가액의 80%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심증상이 생긴 당일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의심신고가 늦어지면 보상금을 감액한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 보상받게 된다.

살처분 범위는 현행 위험지역에서 경계지역(반경 10km) 내 역학관련 농가까지로 확대된다. 경계지역 역학관련 농가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도 전국 56개 오리 부화장에 1대1 전담인력을 배치해 오리농장 1천여 곳을 대상으로 AI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23일 의심신고가 접수됐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의 종오리 농장은 24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되어 사육 중인 오리 1만8천여수가 살처분됐다.

24일까지 고병원성 AI로 살처분된 가금은 전국 266개 농가 548만여수로 잠정 집계됐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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