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기동물 입양하면 안심보험 지원한다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1년간 펫보험 지원..질병 부담 던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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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입양된 유기동물에 안심보험을 지원한다. 입양 첫 해 동물병원 진료비를 보장해 입양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올해 입양견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현재 보험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안심보험은 경기도내 지정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가입된다. 별도의 절차 없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가입되는 방식이다.
안심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이다. 유기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한 첫 해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통원치료비와 수술비,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등을 보장한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유기견은 2022년 기준 21,486마리다. 3분의1가량인 7,273마리가 입양·기증되어 새 삶을 찾았다.
경기도는 올해 2억원을 들여 1천마리에 안심보험을 지원한다. 이웃인 서울은 이미 수년간 비슷한 형태의 유기동물 안심보험을 지원하고 있어 수도권 내 형평을 맞추고, 타 입양지원 사업과 시너지를 내 유기동물 입양 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사업자 선정심의를 거쳐 내달 사업자 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는 안심보험을 본격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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