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영양학회·수의외과학회 등 연수교육 인정 여부, 교육위에 위임

대한수의사회 이사회에서 교육위원회에 위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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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수의학 관련 학회·연구회의 수의사 연수교육 시간 인정 여부 결정이 미뤄졌다. 당초 대한수의사회 이사회에서 지정 승인(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위원회로 위임했기 때문이다.

6일(화) 열린 2024년도 제1차 대한수의사회 이사회에는 ▲수의사연수교육 위탁 교육기관 지정 승인(안)이 상정됐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중 5시간 이상은 수의사회가 지정하는 교육과목(필수교육)을 들어야 하고, 나머지 5시간 이상은 위탁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선택교육)을 들어도 된다.

수의사 연수교육은 강제 사항이기 때문에 연수교육 인정 여부가 학회·컨퍼런스의 흥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에 많은 학회·연구회가 연수교육 위탁 교육기관 지정을 원하는 상황이다.

현재 필수 연수교육은 주로 지부수의사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수의학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 약 20개 학회·단체가 수의사연수교육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학회·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수의사에게 연수교육 시간(선택교육)을 인정해 주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고도화된 수의사의 전문성과 수의임상 분과별 전문화된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수의사 연수교육 위탁교육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역시 선택교육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지난해 11월 ‘수의사 연수교육 위탁 교육기관 신청 공고’를 냈고, 총 7개 학회·단체*가 신청했다.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인성)는 위탁 교육기관 지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달 개최한 2024년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수의사연수교육 위탁 교육기관 지정 검토 기준은 ▲설립된 지 3년이 경과한 교육기관 ▲수의사 100명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된 교육기관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 교육(세미나 등)을 실시한 교육기관 ▲최근 3년간 소속 회원의 대한수의사회 회비납부율이 70% 이상인 교육기관 4가지다.

이날 대한수의사회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전문성 있는 수의사 연수교육을 위해 선택교육 인정 기관 지정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락 부산광역시수의사회장은 “수의사 연수교육 기관 확대에 찬성하지만, 승인 이후 교육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걸 관리할 수 있느냐”며 “승인만 할 것이 아니라 지휘 감독도 필요하고, 제대로 진행 안 됐을 때 지정 취소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기영 대전광역시수의사회장 역시 “교육기관 확대에 찬성한다”면서도 “(연수교육 시간 인정 권한을) 수의사회가 위탁하는 만큼 회원의 수의사 회비납부율이 중요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승인 취소할 수 있을 때 (지정 승인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영구 지정이 아닌 1년 단위의 승인·재승인·지정 취소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당초, 이날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었던 7개 신청기관에 대한 승인 여부는 결국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회로 위임됐다. 교육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한 뒤 이사회에 승인 안건을 제출했는데, 다시 교육위원회로 바통이 넘겨진 셈이다.

정인성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검토·승인 후 (이사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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