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대 봉사동아리, 교수 말고 수의사 지도로 봉사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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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일부

수의과대학 임상봉사동아리 학생들이 수의사 면허를 가진 지도교수뿐만 아니라 임상 수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도 동물의료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 따라,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수의과대학 학생도 아직 면허가 없기 때문에 동물을 진료하면 안 된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에 따라, 수의과대학 학생이 전공 분야 실습을 위해 동물진료행위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위해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다만,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에 각 수의과대학 봉사동아리는 일반봉사가 아닌 접종 등 동물의료봉사를 할 때 항상 수의사 면허를 보유한 지도교수와 함께 봉사를 한다. 해당 동아리 출신 수의사가 함께 봉사를 가도 교수가 없을 때는 진료행위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지도교수가 없더라도 임상수의사(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지도·감독을 하면 봉사활동 시 수의대생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령 제12조제2호 중 “지도교수”를 “지도교수 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12조제2호의 “농가”를 “농가 또는 「동물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로 변경하여 수의대생이 동물보호센터·사설보호소에서 펼치는 봉사활동의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동물의료 육성·발전 시행계획 수립 관련 세부 사항 규정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진료 대상 가축 범위 확대(소·말·돼지·염소·사슴·노새·당나귀·닭·오리·메추리·꿩·꿀벌) ▲허가·신고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수의사 행정처분(면허 효력정지) 근거 마련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 처리가 가능한 사무의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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