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386회] 동물병원 비방 글…이럴 땐 무죄, 이럴 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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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과잉진료로 강아지가 죽었다”고 댓글을 쓴 보호자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최근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동물병원을 비방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병원 비방글, 비방 댓글은 언제는 무죄, 언제는 유죄가 되는 걸까요?

위클리벳 386회에서 판결문과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무죄 선고 이유와 동물병원 비방글의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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