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료분쟁 지원 위해 수의료감정 추진하는 서울시수의사회

제78차 정기총회 개최하고 수의료감정 계획 공유...회비인상안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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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 사진)가 회원 동물병원의 동물의료분쟁(수의료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수의료감정 업무를 본격화한다.

올해 위원회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 사업의 필요성이 증명되면, 내년에 정관 개정을 거쳐 위원회를 정식 기구(가칭 수의료감정원)로 확대·개편한다는 게 서울시수의사회의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매년 300여 건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163건이 접수됐다.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 대부분은 의료분쟁 또는 진료비와 관련되어 있다.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피해구제 건수 총 988건 중 463건(46.9%)이 의료행위 관련 상담이었고, 408건(41.3%)이 진료비 관련 상담이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분석한 자료(2015년 1월~2017년 5월)에서도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의 약 26.8%가 ‘수술미흡·부작용·악화’ 관련, 24.2%가 ‘진료비 과다청구’, 22.6%가 ‘진료 중 폐사·사망’ 관련, 7.8%가 ‘오진 및 검사 오류’, 4.9%가 ‘설명 미흡’이었다.

동물의료분쟁은 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 재판에서 수의사의 주의의무나 설명의무 과실이 인정될 경우,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데, 보통 손해배상액은 치료비+(사망했을 때) 반려동물의 가격 및 장례비+위자료로 구성된다.

현재까지 수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 판결에서 위자료는 대부분 50~300만원 사이로 결정됐다.

일부 수의사는 동물의료분쟁의 결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기도 한다.

지자체는 반려인의 신고나 점검을 통해 수의사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확인하면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해 질병을 악화시켰거나,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술한 수의사 등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많고 동물의료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의료분쟁 시 이를 제대로 감정해 주는 전문기관이나 분쟁을 조정해 주는 기관은 현재 없다.

의료분쟁에 휘말린 수의사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보호자 역시 동물병원 의료사고·분쟁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분쟁 조정기관이 없다 보니 불만을 갖는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의료 분야에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같은 기구·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012년 설립됐다. 2011년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중재원의 설립, 역할,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도 갖추고 있다.

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감정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555건의 조정신청을 받아 그중 7,780건의 조정을 개시했다. 이 중 조정절차가 종료된 7,557건*에서 4,660건**을 조정‧중재했다.

수천 건의 의료분쟁 사건을 정식 재판 전에 조정함으로써 의사와 환자의 경제적·시간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줄여주고 있다.

*조정절차 종료 건수 : 조정·중재건수+취하건수+각하건수+부조정결정건수

**조정·중재건수 : 합의건수+조정결정 성립건수+중재건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감정원을 운영한다. 의료소송이 진행되면, 해당 의료행위가 정당했는지 법원이 의료감정서를 요청하는데, 2019년 9월 설립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이 전문적인 의료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정위원 보호도 중요한 기능이다.

반면, 동물의료분쟁의 경우 전문적인 감정기관이 없다 보니 주로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 감정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감정의뢰를 받은 학교와 교수 개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23년 11월 마련된 동물의료개선방안 내용 일부

정부도 동물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분쟁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2023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동물의료개선방안(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에 2025년까지 동물의료사고 분쟁조정 지원 민간조정기구를 설치하고, 동물의료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정부는 대한수의사회 내에 관련 기구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독립기구를 마련해 예산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정식 조정기구가 생기기 전에 서울시수의사회가 먼저 관련 업무에 나선 것은 지난해 있었던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

작년에 동물의료분쟁으로 민사소송 중이던 회원 한 명이 서울시수의사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서울시수의사회의 전문적인 감정의견서가 도움이 되어 승소하는 일이 있었다.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지난해 민사소송을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협회 차원에서 수의감정 업무를 담당할 위원회(가칭 수의감정위원회)를 구성해 회원분들의 소송을 지원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물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보호자의 시위, SNS 비방 등으로 동물병원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때 손해사정사가 동물병원에 빠르게 나와서 손해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회원 병원이 실질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황정연 회장은 의료분쟁과 온라인 비방 등을 겪었던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영업배상책임 보장 범위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수의사회는 또한, 황정연 회장 취임 이후 대한수의사회 자문변호사인 소혜림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법률 자문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고 한다.

서울시수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동물병원법률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로 확대했다.

황정연 회장은 “수의료분쟁에 협회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회원을 돕겠다”며 “수의감정위원회도 내년에 정관 개정을 거쳐 정식 기구(가칭 수의료감정원)로 확대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수의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회비인상안을 의결했다.

2025년 중앙회(대한수의사회) 회비 50% 인상에 발맞춰 자체 회비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서울시수의사회 회비는 원장 40만원, 진료수의사 25만원, 일반수의사 15만원으로 인상된다(현재 원장 30만원, 진료수의사 15만원, 일반수의사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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