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동물병원은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적 이슈⑤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적 이슈⑤>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시행 2년여 동안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이 5인 이상 50명 미만(즉, 5~49명)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현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2년을 추가로 ‘적용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 1월 25일 여야 간의 협의 결렬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이른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상당수가 법 전면 적용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적용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용자 측의 주장에도 수긍은 가지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소홀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등 강력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 도입 취지에 비추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전면 적용되는 것을 거스를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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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전면 적용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다면 업종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주도 예외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의 범위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형태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포함됩니다(사업주인 원장은 불산입).
일반적으로 수의사 2명 이상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은 사업장 내 총 근로자가 일반 직원들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이 되기 마련인데요, 해당 동물병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적용대상인 동물병원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대형 규모의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시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많이들 질문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전 기고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기업·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안전·보건확보의무 미이행)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도록 하는 법률이지만,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 잡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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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물병원에서는 ‘중대재해’의 종류 가운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해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뿐만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을 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형사 처벌되려면,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미이행)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병원에서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나 안전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의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재해의 심각성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비로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한 경우, 고의 및 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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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을 포함한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사업주의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 설정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작업중지 등 대응조치·피해자 구호조치·추가 피해방지 방안 등 포함)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재해예방 조치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등)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 중 동물병원에 적용될 수 있는 조치만 선별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은 그 규모, 특성, 등에 따른 각기 다른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고 인력과 재정 사정이 다르므로 유해·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구체적인 수단,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사전에 구축 및 이행하여야 할 조치를 다소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업주가 여건에 맞게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동물병원의 경우에는 환자안전법 등이 적용되는 일반 병·의원과 달리 특별히 적용되는 보건 법령은 없으므로 일반법인 「산업안전보건법」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 위 ㉮에 따른 점검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 위 ㉰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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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지만, 혹시라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경영책임자로서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법 위반이 문제 되는 시점에서 상기에서 언급한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숙지하셔서,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사업장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