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권역별로 개식용 종식 추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릴 이번 설명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의 세부내용과 관련 업소 영업 신고,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2월 6일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되면서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신규·추가 설치는 바로 금지됐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개식용 사육·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오는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의 영업 신고를 받는다. 이들 업소는 8월 5일까지 전업·폐업을 위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개식용 종식 준비를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한편 개 사육농장 등의 전·폐업 지원방안을 포함한 종식 기본계획을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 개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개 사육농장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종식 이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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