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중성화수술 등 20개 항목 표준진료절차 마련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4월 8일까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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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 제정안을 19일에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동물병원별로 상이한 진료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에 진료절차를 안내하여 반려인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동물진료절차를 표준화하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많이 수행하는 다빈도 진료항목 100개를 선정해 표준진료절차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진료 전에 표준진료절차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7월 1일, 다빈도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시행하고, 3년마다 검토하여 개정할 예정이다.

내과·피부과 : 식이성 알러지, 아토피성 피부염, 외이염, 위장염

외과 : 고양이 회음 요도 창냄술, 무릎뼈 안쪽 탈구 수술, 유선 종양 수술, 중성화 수술

안과 : 각막 궤양,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유루증

응급중환자의학과 :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백혈구 이상, 빈혈, 심인성 폐수종, 위장관 출혈

예방의학과 : 예방접종

영상의학과 : 복부 방사선, 복부 초음파

입법예고된 20개 진료항목에 대한 권장 표준 진료절차를 모두 소개한다.

이번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제정안에 대해 일선 동물병원의 높은 관심과 의견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진료 전에 표준진료절차를 반드시 사전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인 데다가, 향후 100대 항목까지 표준진료절차를 확대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준진료절차 항목과 동물진료비 게시항목이 연동되어 장기적으로 100개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진료비 게시제는 진료비 공시제와 자동 연동되기 때문에 매년 100개 항목에 대한 전국 동물병원의 게시비용이 지역별로 중간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평균비용으로 공개된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4월 4일까지 각 지부수의사회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고시 명칭을 「표준화된 동물 진료의 권장 절차」로 바꾸는 것을 포함한 검토 의견을 지난달 농식품부에 전달한 바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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