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로 5년간 4,012억 원 세수 감소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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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NABO)가 NABO 재정추계&세제이슈(2024년 Vol.1 제26호)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향후 5년간 추정 세수 감소액은 4,012억 원이었다. 2년 전 추정치보다 700억원 이상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10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 ‘질병예방 목적’의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병리학적검사, 기생충 구충 등에만 국한됐었던 면제 대상이 ‘치료목적’까지 확대되면서 총 102개 진료항목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4~2028년 총 4조 8,587억원(이하 누적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중 하나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4,012억원)를 꼽았다.

반려동물 부가세 면제 확대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802억 원씩 부가세가 덜 걷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려동물 부가세 면세 이외에도 자녀장려금 대상·지급액 확대, 자녀세액 공제 대상·지급액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 등이 세수 감소의 주요한 원인으로 언급됐다.

2022년 3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연평균 ‘802억원’의 세수 감소액은 2년 전 추산한 ‘945억원’보다 대폭 줄어든 수치다.

정책처는 2년 전인 2022년 3월, 반려동물 진료비 면세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를 추계했는데, 그때는 “반려동물 등에 대한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3년 720억원, 2027년 1,201억원 등 2023~2027년 5년간 총 4,726억원(연평균 945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계한 바 있다.

당시 정책처는 2017~2019년 3년간 진료용역의 공급가액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이 계속 비슷한 증가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2027년까지 공급가액 및 부가세를 추정했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발생, 동물병원 경영 악화 등으로 전체 반려동물병원의 매출 증가율이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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