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 게시 확대·수의대생 봉사 요건 완화, 政 규제혁신 과제로

출장진료전문병원 대상 축종 확대, AI 예방적 살처분 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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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해 85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41개의 신규 개선과제를 추가했다.

여기에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 수의대생 동물의료봉사활동 조건 완화,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의·축산 분야 사안도 포함됐다.

송미령 장관은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혁파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수의사 외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범위 확대 (수의대생 동물의료봉사)

기존 수의사법 시행령은 수의과대학생의 동물의료봉사활동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수의사인 지도교수의 지도·감독 하에 양축농가에 대해서만 봉사활동을 위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은 수의과대학생의 봉사활동을 수의사인 지도교수뿐만 아니라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봉사대상의 범위도 축산농가에 더해 동물보호법에 따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사설 유기동물보호소)까지로 넓혔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의 건강과 동물복지를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 가축 범위 확대

농장동물의 진료는 왕진이 기본이다. 진료행위가 농가 현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시설 기준을 완화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 개원할 수 있다. 진료실, 처치실 없이 조제실만으로 개설할 수 있다.

기존에는 소, 말, 돼지, 염소, 사슴, 닭, 오리 등 주요 가축에만 출장진료전문병원을 개설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라 노새, 당나귀, 메추리, 꿩, 꿀벌, 수생동물도 출장진료전문병원 대상에 포함됐다.

18일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한국돼지수의사회 포럼에서 박혁 서울대 교수는 “일본은 출장동물병원의 경우 별도의 사무소 없이 자택에서도 개원할 수 있다”며 규제완화 필요성을 지목했다.

▲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

11종이었던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을 20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규제혁신 과제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초·재진료, 입원비, 백신(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켄넬코프, 인플루엔자), 전혈구검사, 엑스레이검사 등 11개 항목이 게시 대상이다. 여기에 25일 시행된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도 게시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혈청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검사, CT·MRI, 심장사상충예방 등 8종을 게시 대상에 추가하는 ‘진료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소비자 알 권리와 동물 진료비 투명성, 진료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기대했지만, 예고된 고시 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하라는 것인지 불분명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펫푸드 관련 제도 정비

농식품부는 펫푸드 과장·허위표시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11월까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펫푸드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목하면서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에도 펫푸드 제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산자부와 협의해 관련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가축 사육 설비 기준 완화

현재 9단 이하로 설치하도록 한 산란계 케이지 단수를 12단 이하까지로 확장한다. EU의 경우 케이지 폭만 최소 90cm로 규정하고 3~12단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한·육우에서는 번식우가 낳은 송아지로 인해 사육밀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3개월령까지는 송아지를 가축사육시설 사육밀도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판매가 지연되어 3개월령을 넘기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농식품부는 11월까지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육우 가축사육업 등록농가의 경우 사육밀도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송아지를 현행 3개월령에서 8개월령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 완화

현행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은 고병원성 AI가 발병하면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관리지역)의 전 가금 축종을 살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지만, 이 같은 예방적 살처분 규정이 축산물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관리지역 내 가금농가라도 축종별로 위험도를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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