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양형기준 설정안, 6월에 논의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신설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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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4월 29일(월)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두는 것을 뜻한다. 동물학대 사건의 형태와 잔혹성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동물학대범죄의 처벌이 약하고 대부분 불기소, 벌금형에 그치자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지난해 구성된 제9기 양형위원회가 2년의 임기 동안 수행할 과업 중 네 번째로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을 선정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범죄 처벌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대부분 불기소 또는 약식명령(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된 경우는 한 번 뿐이다.

29일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에 대한 심의는 6월 17일(월)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도 이날 열린다.

이후 11월에 열릴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 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유기준)을 최종확정하고, 2025년 1~2월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뒤, 3월에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는 게 양형위원회의 계획이다.

양형위원회는 “동물학대 사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연구에서 동물학대와 대인범죄와의 연관성이 보고됐다”며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없애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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