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냥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받는다

수렵인 차량·도구서 ASF 바이러스 검출...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관리 방안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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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에 집중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가 수렵인·엽견(사냥개)으로도 확대된다.

강원도 인제, 양구 등 일부 ASF 소강지역에서는 멧돼지 울타리를 부분개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엽견 ASF 검사 (사진 : 환경부)

부산까지 100km 뛰어넘은 멧돼지 ASF

수렵인·엽견 모니터링 강화

201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멧돼지 ASF는 올해 3월까지 3,885건이 검출됐다. 경기·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충북, 경북을 거쳐 부산까지 남하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생한 부산사례는 이전 발생지역인 포항·청송으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확인됐다.

환경부는 “역학조사 결과 수렵인의 차량, 도구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확산 방지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존 멧돼지·토양·물에 더해 포획·수색에 참여하는 수렵인과 엽견을 대상으로 ASF 검사를 확대한다.

수렵인의 차량·총기와 엽견에 무작위로 ASF 검사를 실시해 양성이 검출될 경우 수렵활동을 일시 제한한다. 폐사체와 접촉이 잦은 탐지견이나 수색반, 사체처리반 대상으로도 ASF 검사를 병행한다.

ASF 발생 지자체 등 엽견 사용이 금지된 지역에서 엽견사용 단속을 강화하고, ASF 발생지역에서 활동한 엽견은 7일 이상의 휴지기간과 검사 음성 시에만 비발생지역 수렵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

멧돼지 사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ASF 발생지역의 사체를 비발생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된다. 앞서 부산에서 발생한 ASF 양성 멧돼지가 경북 영천 소재 렌더링 업체로 이동해 해당 업체에서도 ASF가 검출된 바 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멧돼지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독발판을 설치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ASF 멧돼지 울타리 (사진 : 환경부)

전국에 들어선 ASF 울타리 3,000km

부분개방 시범사업..2025년까지 중장기 로드맵

정부는 멧돼지로 인한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설치된 울타리는 광역울타리와 농가밀집단지 울타리, 발생지역 주변 울타리를 포함해 총 3,000km에 달한다.

환경부는 울타리가 ASF 확산을 지연시켜 양돈농가 방역시설 강화,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저감을 추진할 시간을 확보했다고 평했다.

그동안 양돈농가 8대방역시설이 의무화되면서 ASF 위험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대됐고,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는 2019년 2.2마리/㎢에서 2023년 1.01마리/㎢까지 절반 이상 줄었다는 것이다.

(자료 : 환경부)

하지만 울타리가 장기간 존치되면서 야생동물 생태계 단절, 주민 이동 불편 등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커졌다는 점을 함께 지목했다.

이에 따라 울타리의 부분개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년간 ASF가 발생하지 않고 양돈농가와 10km 이상 떨어진 곳을 선정해 이달부터 1년간 철망을 제거하고 무인센서 카메라로 야생동물 이동유형·빈도를 관찰하겠다는 것이다.

경기·강원지역 울타리의 사업비용 대비 편익을 구간별로 평가하여 사업의 효과도 분석한다. 내년 4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이 진행할 연구용역을 통해 ASF 확산 지연뿐만 아니라 울타리 보수비용, 생태단절, 주민불편 등 사회적 비용까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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