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공중방역수의사 복무만료일이 4월 18일(목)로 3일 앞당겨졌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는 공문을 통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 6조(종사명령 등) 제3항 및 제4항, 제9조(의무복무기간) 제1항에 따라, 제 4기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을 재산정한 결과 복무만료일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복무만료자에게 변경사실을 안내하고, 복무만료일 이전에 복무연장 또는 편입취소 사유 발생 시 즉시 통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4월 21일에서 4월 18일로 변경된 복무기간 만료일)
기존 복무만료일은 4월 21일이었는데, 이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사실상 4월 19일(금)이 복무만료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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