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공고…필기시험 8월 시행

8월 24일 필기시험 확정, 10~11월 실기시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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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됐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훈련사 국가자격증이다. 반려동물 분야 전체 자격증 중 동물보건사(근거 : 수의사법)에 이은 두 번째 국가자격증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눠서 운영되는데, 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2024년)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된다. 1급 자격시험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4일 공고한 ‘2024년도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필기시험은 8월 24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 실기시험은 9월 중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공지될 예정인데, 10~11월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필기시험은 총 5개 과목(100문항)에 대해 객관식(4지 선택형)으로 진행되며, 각 과목당 100점 만점이다(문항당 5점).

시험과목은 ▲반려동물 행동학(20문항) ▲반려동물 관리학(20문항) ▲반려동물 훈련학(20문항) ▲직업윤리 및 법률(20문항) ▲보호자 교육 및 상담(20문항) 5과목이다. 시험시간은 총 120분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한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과목(2급)

실기시험은 개와 함께 참여해야 하는데, 응시견의 경우, 1차 시험 응시접수 마감일(7.12.)을 기준으로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6개월령 이상이면 모든 견종이 가능하다. 크기도 상관없다.

실기시험은 견종별(소형, 중대형, 맹견)로 구분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실기시험장에는 허용된 물건(개인용 덤벨·인형·공 및 켄넬 등) 및 목줄(버튼·걸쇠 형태 허용 / 초크체인, 프롱(핀치)칼라, 쇠줄 불가)만 반입·착용할 수 있고, 지참 가능 물건 외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통신기기 등은 반입·소지하지 않거나 시험 시작 전 수거함에 일괄 제출해야 한다.

실기시험은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한다.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동물보호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원서접수 기간은 6월 24일(월) 오전 10시부터 7월 12일(금) 14시까지다.

자세한 정보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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