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21대 국회, 진료부 공개 의무화 안됐지만..동물병원 규제 늘었다

동물진료비 게시·공시제 도입,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등 굵직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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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가 5월 29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 임기 동안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및 공시제 도입,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개식용 금지 등 굵직한 변화가 있었다.

수의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입법은 무산됐지만, 비슷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던만큼 22대 국회에서도 개정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의학교육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전산보고 의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범위 조정 등 수의사회가 찬성한 법안도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규제 강화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에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

21대 국회에서는 수의사법상 동물병원 진료에 관한 내용이 여럿 개정됐다.

수술 등 중대진료 행위에 대한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가 신설됐고, 예상 진료비도 고지하도록 했다.

진찰, 입원, 예방접종 등 일부 진료항목의 비용은 동물병원이 사전에 게시하도록 했다. 현재 11개 항목의 진료비의 게시가 의무화됐다. 지난해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먼저 적용된데 이어 올해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게시 대상 진료항목을 2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게시가 의무화된 진료항목의 비용은 전수조사하여 지역별로 최소·중간·평균·최대값을 알린다(공시제).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시되는데, 동물병원의 진료비 분포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된 수의사법은 농식품부장관이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했는데, 지난달 이와 관련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가 제정됐다.

이 밖에도 수의사법의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을 추가하고, 수의사 신상신고 주기가 3년으로 명확화됐다. 품위손상 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대한수의사회가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연간 1만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전임수의사 고용이 의무화됐다. 기질평가제 도입 등으로 개물림사고 대응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도 신설됐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국시위원회 통폐합 무산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들도 다수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7건이나 발의됐지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자가진료 금지, 약사예외조항 삭제, 동물진료 표준화 등 요건이 선행되지 않은 채 진료부 공개가 의무화되면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임기동안 관련 상임위원에게 거듭 문제점을 알렸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7명 중 22대 국회에도 남아 있는 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던 만큼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개정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라 관심이 필요하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함께 대표발의한 약사법과 수의사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고,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병원이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입력해 의약품 유통정보와 연계하도록 했다.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인체약 사용이 매우 번거로워지는 규제 입법이다.

이와 관련해 약국의 인체용의약품 공급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 인체용의약품도매상에서 곧장 동물병원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통합해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만들겠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무산됐다.

수의사회와 수의학 교육계, 학생 단체 등은 해당 개정안이 수의사 국가시험 개선을 저해할 역행 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농식품부가 관련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들 폐기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될 수 있다”면서 “국회 농해수위에 대한 회원들이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새 국회에서 수의사법 전면 개정 추진

수의사회가 찬성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있다.

수의학교육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를 포함한 홍문표 의원안, 전산보고 의무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김선교 의원안은 대한수의사회가 찬성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22대 국회는 5월 30일 개원한다. 수의사 관련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위원 19명 중 12명이 이번 국회에도 여의도를 지킨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2월 개최한 대의원총회에서 수의사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수의사 제도 ▲수의학교육 인증-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1인 1개소 원칙 ▲동물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동물병원 내 수의사 폭행 방지 ▲수의사-수의사 간의 원격진료 근거 확립 등을 골자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동물의료법’으로의 재편을 추진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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