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잔류 축산물에 무항생제 인증 `그 항생제는 어디서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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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기준치 이상 항생제 잔류 검출된 농가에 친환경축산 인증 유지

인증농가 수의사처방 의무지만, 준수여부는 '글쎄' 관리·감독도 '글쎄'

농축산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잔류 항생제가 검출된 소∙돼지고기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지한 것이 드러났다. 항생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실시한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등에 대한 인증제도 감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유관기관 칸막이 행정을 지적하면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축산물 유해물질 검출결과를 농관원이 공유하지 않아 2011년 이후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 잔류가 확인된 41개 소∙돼지농가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취소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밝혔다.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등 친환경축산 인증은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없는 사료를 급여하여 생산된 축산물에게 주어진다.

인증을 받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항생제 사용이 금지되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수의사의 처방 하에서만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수의사처방제에 포함된 처방대상 항생제가 아니더라도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며, 처방전을 증빙자료로 남기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농가에서 관행화된 자가진료로 인해 규정 그대로의 항생제 관리가 어려운 실정.

항생제 적정 사용여부를 감시해야 할 농관원이나 민간 인증기관도 절반 가량의 인증농가는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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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농관원은 40%, 민간인증기관은 54%의 인증농가를 방문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 감사원)

수의사처방제 미포함 항생제 다수 검출..가축 항생제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 지적

이에 대해 소∙돼지 임상수의사들은 형식적인 관리감독보다 항생제 유통체계를 바로잡아야 친환경축산이 자리잡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의사를 통해서 항생제를 사용하라’고 말하기 보다, 수의사의 진료∙처방 없이는 항생제가 축주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됐지만, 많은 주요 항생제들이 처방대상 의약품에서 제외된 상황이라 개선이 쉽지 않다.

감사원이 언급한 항생제 잔류 농가 41개 중에서도 66%인 27개 농가에서는 페니실린, 설파제 등 처방대상 의약품에 포함되지 않은 항생제가 검출됐다.

대동물병원을 운영 중인 모 수의사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의 식육에서도 항생제가 오∙남용되어 기준치 이상 잔류할 만큼 자가진료 문제가 심각하다”며 “친환경 축산으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수의사를 통해 항생제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유통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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