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압류도 금지’ 박희승 의원, 민법·민사집행법 개정 발의

동물의 가치 초과한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도 배상 책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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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물건과 구분하고, 채무자의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과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박희승 의원은 민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발의됐지만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개정안과 유사하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 혼란을 방지하는 형태다.

이에 더해 동물 상해에 대한 특칙도 신설한다.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어서 인정되기 어려운 일반 물건과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구분했다.

민법 개정안은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한 경우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도 치료행위의 필요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호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여했다.

이미 일선 법정에서 수의료 분쟁이나 동물 학대를 두고 동물의 구입비용을 초과한 치료비나 소유주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압류금지 물건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을 추가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다.

박희승 의원은 “동물의 비물건화,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통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동물권 신장 및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법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의 존엄성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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