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월평균 80마리 화장한 불법 동물장묘업자 적발

경기도 특사경, 도민 제보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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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무허가 업체로 의심된다”는 도민의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년 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kg/hr)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업(동물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올 하반기 펫숍(동물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행위, 영업 명의의 도용·대여 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 행위 등을 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은 허가제로,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은 등록제로 운영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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