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상업적 반려동물 복제, 법으로 금지해야”

동물자유연대, 상업적 목적 반려동물 복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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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구독자 수 20만 명의 유튜브 채널 ‘사모예드 티코’가 ‘우리 강아지가 돌아왔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사고로 떠난 반려견을 복제해서 다시 키운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후 반려견 복제의 윤리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업적으로 체세포복제 기술을 통해 반려견 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존재하며, 비용은 마리당 수천만원~1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발생한 이후 동물자유연대가 복제 업체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지만, 6월 13일 무혐의로 종결됐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는 “많은 국민이 상업적인 반려동물 복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가 4월 23일~25일 (주)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19~64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3.10%), 응답자 중 81.9%가 ‘상업적 목적의 반려동물 복제를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매우 동의 48.2%, 동의 33.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각각 4.5%, 7.4%에 그쳤다.

‘반려동물 복제가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비율도 80.1%에 달했다. “반려동물을 잃은 상실감 등 사람의 정서 회복을 위해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복제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는 답변은 9%(타당 7.2%, 매우 타당 1.8%)에 불과했다.

‘반려동물 복제 과정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35.8%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64.2% ‘모른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4.4%는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었고, 43.9%는 과거에 양육했었으며, 31.7%는 양육경험이 없었다.

동물자유연대는 “유튜버 반려견 복제 업체를 고발한 뒤 반년간 경찰에서 수사가 지속됐으나 국내법으로는 규제할 근거가 없어 결국 무혐의로 결론지어졌다”며 “반려동물 복제는 반복적인 난자 채취, 강제 임신 등 동물 학대가 뒤따를 뿐 아니라, 법적 금지에 대한 여론도 높은 만큼 조속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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