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간호인력 교육, 폐강뒤에도 계속해서 논란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교재

(KAHA에서 동물간호인력 교육에 사용하고자 했던 교재)

(교재 내용 중 '수액 및 카테터 장착' '백신접종과 감염예방'

'방사선검사' 등이 특히 문제가 됐다)

 

전 회장이 직접 설명글까지 올려

특정 동물병원에 대한 민원신고까지 발생

KAHA(한국동물병원협회)에서 개설하고자 했던 동물병원 간호인력 교육이 폐강됐음에도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병준 KAHA 회장이 직접 사과글을 올리고 "한국동물병원협회에서 추진해온 동물간호사 실무교육을 폐강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음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처음 논란은 KAHA 교육 내용중에 채혈, 주사 등 수의사진료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부터 시작됐다. 현행 수의사법상 수의사가 아닌 동물간호인력이 동물환자에게 주사를 놓거나, 채혈을 하는 것은 무면허진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 뒤 자가진료폐지가 먼저라는 의견, 불법진료를 조장한다는 의견,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교육이라는 의견, 결국 수의사의 영역을 침해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연이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회장이 직접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검토보완한 뒤, 납득 가능한 수정안이 나올 때 까지 동물간호사 실무교육을 연기하겠다" 고 밝힌 것이다.

협회 회장이 직접 교육 폐강을 알렸음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회원들은 공통적으로 '자가진료를 먼저 폐지시킨 뒤, 동물간호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자' 그리고 '교육과정중에 수의사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제외시키자'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들은 '협회 동물간호복지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협회의 역할이 도대체 뭔지', '많은 임상수의사들이 찬성하면 현행 임원진이 사퇴할 의향은 있는지' 등의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다.

논란이 점점 심해지고, 특정 원장들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으로 까지 이어지자, KAHA 7대 & 9대 회장을 역임했던 강종일 전 회장이 '한국동물병원협회 동물간호복지위원회' 출범 당시 상황과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직접 대한수의사회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강 전 회장은 설명글에서 "당시 한국동물병원협회 동물간호복지위원회 출범은 사회적 분위기의 반영이었다" 며 "한국동물병원협회의 순기능 역할까지 완전히 부정하고, 소수 동물병원과 대형 동물병원 간의 편가르기나 시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분풀이식 마녀사냥과 같은 막말은 수의계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니 삼가주시길 부탁한다" 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건전한 대안제시로 좀 더 발전하고 성숙한 대한민국 수의사상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 회장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설명글까지 밝혔음에도 일부회원들의 비난은 계속 이어졌다.

이제 논란의 중심은 동물간호인력 교육을 진행했던 KAHA 임원진 병원에서 실제 동물간호인력의 무면허진료가 시행된적이 있는지 여부로 바꼈다. 일부 회원은 실제 특정 동물병원에서 찍힌 사진을 증거물로 제시하며, KAHA 임원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무면허 진료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몇몇 회원들이 '무면허진료 시행' 을 이유로 현 KAHA임원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통해 신고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미 10여명의 수의사들이 이 동물병원에 대한 민원제기를 한 상태다.

현행 수의사법상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동물진료업 정지를 당할 수 있으며(제33조), 무면허진료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제39조).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