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체 122일 보관 등 의료폐기물 부실관리 동물병원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동물병원 10곳 적발 및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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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동물병원들이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경상남도 내 동물병원 중 수의사가 2명 이상 등록된 48곳을 집중단속한 결과,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10곳이 적발된 것이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경상남도는 “동물 적출물 및 사체, 시험‧검사 등에 사용한 시험관, 주삿바늘, 수액세트 등이 의료폐기물이다. 2차 감염 등의 위해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기획단속을 시행하겠다고 사전에 밝힌 바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사용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 대한 관리 상태 ▲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해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행위 등 의료폐기물 보관∙처리 등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실태 등이었는데,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미사용(일반 휴지통 보관, 외부 방치) ▲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사체·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 냉장시설 미보관 ▲보관기간 초과(동물사체 122일간 보관, 기준 15일) ▲냉장시설 관리기준 부적합(온도계 미설치, 식음료 혼합 보관) 등이 적발됐다.

경상남도는 “사전 안내 공문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의 유해성 인식 부족과 안전 불감증으로 4가지 위반 사항이 동시에 적발된 동물병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보관용기 사용개시일 미표기
122일 보관 중인 동물사체
혈액이 들어있는 검사튜브 냉장시설 미보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의 보관·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상남도 특사경은 “적발된 동물병원에 대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서는 행정처분과 현장 확인을 통해 개선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동물병원에서의 의료폐기물 관리와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각 지자체가 5월 31일까지 모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 올해부터 1인 동물병원을 포함한 모든 동물병원에 의무화된 진료비 게시 점검에 초점을 맞췄는데, 진료비용 게시는 물론, 중대진료 사전설명‧서면동의 등이 전반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실태 결과를 공개한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강원도 내 전체 동물병원(151개)을 점검을 한 결과 총 7개 동물병원이 적발됐는데, 시설기준이 미흡한 동물병원이 1곳, 의약품관리대장 작성 등 관리가 일부 미흡한 동물병원이 6곳이었다고 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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