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통과됐지만…복날 앞두고 동물단체 모인다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 13일 2024년 개 식용 종식 문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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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6일 공포됐다. 특별법은 오는 8월 7일 시행된다.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할 수 없고,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 포함)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게 된다.

개사육농장, 개 도살·처리 시설, 개고기 유통·판매 시설, 개고기 조리·가공 시설의 신규 설치는 올해 8월부터 바로 금지되고, 식용 목적의 개 도살 행위,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에 금지된다.

현재 정부는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전·폐업해야 하는 개식용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3년 뒤부터 우리나라에서 개식용이 사실상 금지되지만, 동물단체들은 올해도 초복(7월 15일)을 앞두고 모인다.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13일(토)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 <2024 개 식용 종식 문화제 – 끝나지 않은 죽음, 다시>를 개최하는 것이다.

국민행동은 “올해 1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 후 처음 맞는 복날”이라며 “특별법 통과 후에도 여전히 식용으로 사육, 도살되는 개들에 애도를 전하고, 신속한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초복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오프닝 공연(밴드 Love X Stereo) ▲퍼포먼스 : 해방을 향한 우리의 염원을 담아 ▲대담(개식용 종식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공연(가수 예람) ▲대담(여전히 끝나지 않은 죽음, 우리의 과제는) ▲공연(극단 바람컴퍼니)이 진행될 예정이다.

퍼포먼스는 뜬장 속 개를 해방하는 메시지를 담았으며, 대담자로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동변) 김도희 소장, 비글구조네트워크 김세현 대표가 나선다.

국민행동은 “개식용종식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3월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7월 9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감사 청구하는 등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며 “아직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올해 여름은 이전과는 다르다. 국민행동은 문화제를 통해 고통받는 생명에 애도를 전하는 한편, 앞으로 다가올 희망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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