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연가일수 확대…2년차 연가 12일→15일
국가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적용...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도 확대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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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복무 대비 2배 이상 긴 복무기간으로 공중방역수의사의 인기가 매년 줄어드는 가운데, 공중방역수의사의 연가일수가 확대됐다.
7월 2일 시행된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혜택을 공중방역수의사도 보게 된 것이다.
정부는 국가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육아시간 제도 대상 및 기간 확대 등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확대됐는데, 1년 이상 2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12일에서 15일로, 2년 이상 3년 미만 공무원은 14일에서 15일로, 3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은 15일에서 16일로 연가일수가 늘어났다.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이 규정을 적용받아 2년차부터 연가일수가 늘어난다. 1년차 연가일수는 8일로 기존과 같다.
이외에도 최대 3일이었던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가 자녀 수에 비례하도록 ‘자녀수+1일’로 개정됐으며, 10년 이내 미사용 시 소멸되던 저축연가 소멸 시효도 완전히 폐지됐다. 제도 시행일(7월 2일) 이전에 이월 저축한 연가도 소멸시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도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됐다.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내용을 정리해서 회원들에게 안내한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 회장 백민준)는 “항상 공중방역수의사 선생님들의 권리증진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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