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농장 폐업에 시설물 잔존가액·철거 지원..전업에는 자금 융자 지원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폐업시기별 차등 지원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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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일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안은 당초 5월에 입법예고했던 기존 제정안에 비해 개식용 종식에 필요한 위원회 운영과 전·폐업지원, 이행명령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재입법예고안은 개식용종식 작업 전반을 이끌 개식용종식위원회의 활동폭을 좀더 넓혔다.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위원회 간사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관련 전문가나 이해관계인도 필요에 따라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폐업지원 대상과 조건, 절차 등은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에는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이행할 것을 추가했다. 이튿날인 2027년 2월 7일부터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유통해선 안 된다.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 6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동안 영업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미 폐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폐업지원의 내용은 보다 구체화됐다. 농장주의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산정한 금액과 시설물 잔존가액, 시설물 철거를 지원한다. 개식용 도축상인은 도살·처리하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지원한다. 개식용 유통상인이나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한 폐업지원 대상이 된다.

전업지원의 내용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농장주나 도축업자에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의 융자를 지원하는 형태다. 융자에 필요한 담보물을 갖추고, 전업 필요자금 중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고, 사업 내용이나 상환계획의 적정성을 갖추도록 했다.

유통상인이나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전업을 위한 시설·물품 등의 교체비용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전·폐업지원의 감액 대상도 명확화했다. 당초 제정안에는 건축법이나 가축분뇨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만 적시했지만, 재입법예고안은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는 관련법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개사육농장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수리,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신고 수리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부지에 설치된 경우 등이다. 일부 또는 전액까지 감액할 수 있다.

당초 제정안에는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농장주의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재입법예고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7월 18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으로 개진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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