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복지 위한 전임수의사 공급 늘린다

‘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전문교육 이수자·해외 인증 전문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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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복지를 위한 전임수의사 제도 정착을 위해 전임수의사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정비된다.

실험동물 관리와 종사자 안전, 윤리, 법제에 대한 통합적 교육을 받으면 전임수의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제정을 추진한다.

검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 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 AV)를 두어야 한다.

전임수의사는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를 비롯해 반입관리, 사육관리 등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이를 위한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DKCLAM),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실험동물 관리 또는 동물실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중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임수의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수의사도 전임수의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번에 행정예고한 고시 제정안으로 그 요건을 구체화한다.

제정안은 DKCALM이 아니어도, 또 실험동물 경력이 2년 이하인 수의사라도 검역본부가 고시하는 기본(8시간) 및 추가(2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임수의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교육과정은 동물실험 관련 법제부터 실험동물의 사육환경·수의학적 관리와 종사자 안전, 윤리 및 복지 문제까지 폭넓게 조명한다. 동물실험계획서의 심사부터 주요 실험동물의 마취·진통과 질병, 부검, 외과수술, 환경풍부화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룬다.

아울러 실험동물법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관리자이거나 미국·유럽·일본실험동물수의학회로부터 실험동물전문수의사 인증을 받은 수의사라면 기본과정 중 동물실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교육만 받은 후 전임수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처럼 고시 제정안은 전임수의사 공급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전임수의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은 2022년 실적 기준 94개소였다. 하지만 DKCLAM 혹은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수의사를 전임수의사로 확보한 곳은 52개소(55%)에 머물렀다.

DKCLAM이나 경력 요건을 갖춘 인력을 단기간 내에 양성하기 어려운만큼 고시 제정안과 같은 전임수의사 양성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험동물수의사회도 제도 정착을 위해 전임수의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실질적으로 전임수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험동물수의사회 연수교육과 함께 현장 수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LOOK 교육 프로그램(Laboratory animal veterinarian On the job training Of KCLAM)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향후 전임수의사 자격을 위한 교육도 실험동물수의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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