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집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카라더함노조 “야욕 드러내…우희종 직무대행 반대”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진경 대표·임순례 이사 등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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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내홍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우희종, 공대위)가 서울지방법원에 전진경 카라 대표와 임순례 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총 6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전 대표에 대한 공익 신고에 이어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한 것이다.

카라 공대위는 지난달 민변 카라노조 법률지원팀과 함께 카라 전진경 대표 등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방조,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방조, 업무상 배임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바 있다.

특히, 임순례 이사(영화감독)는 동물권행동 카라의 전 대표이자, 카라의 상징 같은 인물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동물권행동 카라지회(민주노총 카라지회)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위한 탄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카라지회는 “카라 전진경 대표, 이사 임순례 등 6인은 2024년 총회 의결 없이 자신들끼리 셀프 연임을 단행했고, 이들을 비롯한 카라 이사회는 여전히 골드바 구입, 탈세 협조, 동물폭행 등에 대해서 떳떳하게 소명하거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명예로운 자진사퇴를 선택할 순간은 수없이 많았지만, 더는 전진경 대표를 위시한 사측에 시민단체로서의 양심이나 도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에 의거에 6인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카라지회에 따르면, 카라 공대위는 직무정지 가처분의 직무대행자로 우희종 공대위 위원장(서울대 수의대 명예교수)을 추천했다고 한다.

“공대위는 단체 정상화가 이뤄진 후에는 단체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는 게 카라지회의 주장이다.

공대위가 카라 대표 및 이사들의 집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우희종 위원장을 직무대행자로 추천하자 동물권행동 카라 더함노조가 곧바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카라더함노조는 민주노총 카라지회와 다른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현재 전체 활동가의 절반 이상이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카라더함노조는 성명에서 “카라 내부 사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분란을 조장하고 있는 공대위가 결국 카라를 운영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셀프연임 주장에 대해 “단체의 고유한 근본 규칙인 ‘정관’에 연임에 대한 조항이 있고, 카라 집행부는 지난 3월 4일 정관에 의거하여 연임을 진행했음을 설명한 바 있다”며 “정관에 문제가 있다면 총회를 소집하여 정관을 개정하거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순서”라고 덧붙였다.

카라더함노조는 “공대위는 정관과 규칙에 따라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할 대표와 이사회의 발목을 붙들려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은 행보만 일삼고 있다. 이는 공대위가 그저 ‘카라를 손에 넣겠다’는 야욕과 진배없다”며 1만 6천여 명의 회원들과 최소 과반 활동가의 의사도 묻지 않고 직무정지를 하겠다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공대위를 비판했다.

카라더함노조는 또한, 우희종 위원장의 과거 불교 관련 발언과 책 출간에 대한 일화들을 언급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우 위원장은 제3자인 주제에 특정 집단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분란만 야기하고 있다. 과반 활동가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우 위원장과 공대위의 편협한 판단과 어리석은 집단행동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카라더함노조는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결국 자신들이 카라를 먹고,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카라 소속원들을 내보내겠다는 계략을 드러내었다”며 “공대위는 지금 당장 야욕으로 얼룩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즉각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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