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펫티켓 위반 수백 건 적발…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처리가 가장 많아

동물보호법 위반 1,146건 적발...목줄·인식표 미착용·배설물 미처리가 732건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여전히 많은 반려견 보호자가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765명의 동물보호관이 적발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가 무려 1,146건에 달했다.

동물보호관(구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의미한다.

1,146건 중 인식표 미부착·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처리 등 동물관리 미이행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 미등록이 81건(7.1%), 미등록·무허가영업이 36건(3.1%), 동물학대가 45건(3.9%), 동물유기가 36건(3.1%), 영업자 기준 미준수 등 기타가 216건(18.8%)이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는 전년 대비 100건 이상 줄었으나(189→81), 동물관리 미이행은 늘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외출 시 목줄/하네스를 착용해야 한다.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도 필수다. 특히, 동물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반려견과 동반 외출을 할 때는 보호자의 연락처와 동물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목걸이)를 착용시켜야 한다. 배설물 처리의 경우, 대변은 반드시 치워야 하고, 소변은 특정 장소(엘리베이터·계단, 평상·의자 등)에 한 경우 치워야 한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가 부과되고, 목줄(안전조치) 미착용,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처리는 적발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목줄 미착용 20-30-50, 인식표 미부착 5-10-20, 배설물 미처리 5-7-10).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장묘업은 허가 후 영업을, 동물미용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운송업·동물전시업은 등록 후 영업해야 한다.

명예동물보호관은 총 644명이었다. 전년 대비 38명 늘었다.

명예동물보호관(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활동을 위해 지자체장이 위촉한 사람을 뜻한다. 동물보호관은 공무원이지만, 명예동물보호관은 일반 시민이다.

지난해 명예동물보호관은 전년 대비 830건(25.6%) 증가한 총 4,068건의 활동을 했다. 교육·홍보 상담·지도가 2,3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보호관 직무 수행 지원이 1,285건, 피학대 동물구조·보호가 332건, 동물학대 행위 신고·정보 제공이 93건이었다.

명예동물보호관은 경기도가 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4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등록 현황, TNR 실적 및 TNR 사업 운영 예산, 반려동물 영업장 현황에 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