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K 행정처분..8월 1일부터 동물병원 약 공급 중지, 어쩌나?
수의사장터에서 11월 초까지 판매 중지...재고 미리 확보한 업체 이용해야
(주)제이에스케이(JSK)가 약사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수의사장터를 통해 공급되던 약품 판매가 8월 1일부터 중지된다.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JSK는 액티클라브50, 아토가드 캡슐에 대한 약사법 제42조 위반(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수입)으로 제품 회수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수의사장터에서 구매한 아토가드 전 제품과 아시엔로 50 100T(2024년 2월 19일 이전 구매건)는 반품 회수해야 한다.
또한, 제이에스케이는 8월 6일부터 11월 6일까지 3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수의사장터에서도 제이에스케이가 유통하는 제품을 8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구매할 수 없다.
판매 중지된 제품*은 아래와 같다.
*아시메딘정, 아시엔로정, 세파메딘, 아시코나정, 오리모덤, 실마진, 베나실정, 에나프릴, 토미딘, 진단용 코타딘주, 리버잘, 컴플리트, 실리정, 크실라졸, 이소트로이, 베타캄 현탁액, 레비세딘정, 리버마린정, 메토닌정, 미코모덤, 아이메딘정, 리버그린, 오티필린, 에피케어, 오티슈어
수의사장터에서 29일 JSK의 행정처분 소식을 문자로 안내하자 개원가 일부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목소리가 들린다. 기 구매한 의약품을 다른 동물병원끼리 나눠서 이용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 업계 전문가는 “수의사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하던 동물병원에서는 다른 동물병원 유통 온라인몰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미 JSK 유통 제품 재고를 충분히 확보한 업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다른 동물병원 유통몰에 임상수의사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병원전용 e커머스 플랫폼 블루벳(https://bluevet.co.kr/) 관계자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의사장터의 문자 발송 이후 재고 문의와 회원 가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블루벳은 현재 JSK 제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있으며, 충분한 재고를 확보했기 때문에 8월 이후에도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