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를 다른 식육으로 둔갑·판매하는지 PCR로 잡아낸다

서울시, 개식용종식 계기로 개 종 감별 검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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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개 종감별(Canine Species Identification) 검사체계 구축 과정

서울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특별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개 종 감별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개사육농장, 개식용도축상인, 개식용유통상인, 식당(개식용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서(전·폐업 등)를 제출받았으며, 구체적인 전·폐업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도 2월 7일부터 개 식용 종식 T/F팀을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로부터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개 식용 목적의 농장 및 도축 상인은 없고, 유통상인과 식당(식품접객업)은 총 479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479개소 모두 폐업·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개식용이 금지된 이후에도 개고기를 다른 고기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개 종감별 키트(real-time PCR)’를 제작했다(코젠바이오텍). 연구원은 “개·고양이·소·돼지·닭·오리 6개 축종에 대한 샘플 확보 후 검사한 결과, 개 DNA에서만 유전자가 증폭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업소의 식육 샘플을 연구원에 의뢰하면 개고기를 타 축종 식육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지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향후 법에 따라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정기 점검 시 이번에 구축한 연구원의 검사체계를 활용해 실제적인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지자체 최초로 개 종 감별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활용해 이행계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 선진 동물복지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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