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수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수의사는 1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에는 소비자가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조세범처벌법은 이러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놀라지 마시라! “이익의 50%”가 아니라 “판매대금의 50%”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세범처벌법은 과태료를 조금이라도 깎을 여지조차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10만원어치 거래를 해서 2천원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사업자는 과태료로 무조건 5만원을 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위반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수의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수의업계에서 입을 타격은 정말이지 치명적일 것이다.
조세범처벌법상의 과태료 규정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은폐하고, 이를 통해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에 합당한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거래대금의 50%라는 금액의 과중함과 아울러 과세관청은 물론이고 법원 조차도 이러한 과태료를 전혀 감액할 수 없다는 점까지 생각한다면, 과연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이 합당한 것인가는 정말 의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과태료의 액수를 지나치게 무겁게 정할 경우에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과태료 규정 역시 위헌성이 매우 높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다.
의무를 위반 했으면 그에 상응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과태료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의무 위반자에게 너무나 과중한 위헌적인 제재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의 주소지 관한 법원에 이를 통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필자가 알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사건에서도 법원이 합헌적 법률해석으로 과태료를 대폭 감액한 예외적인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선례에 비추어보더라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폭탄을 받은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법원에서 해당사항을 다뤄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당사자가 법원에서 다투고 있지 않는다면 위헌결정 후에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의제기와 재판은 반드시 필요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수의사 업계에서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