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비 유실·유기동물 가장 많은 제주..“체계적 관리 필요”

제주도 동물보호·복지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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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물보호·복지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강성의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이혜윤 변호사가 발제에 나섰다. 강윤옥 제주도 동물방역과 과장, 김정아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김란영 제주비건 대표, 송현정 투쓰리사회적협동조합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조례 명칭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는 한편 동물복지위원회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길고양이 중성화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도 추가한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관리 업무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주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과 정책 집행·조정, 동물보호센터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또는 대한수의사회 지부(제주도수의사회)를 시행자로 지정해 중성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근거도 추가했다. 공설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된 동·리에는 환경정비사업이나 마을회관 등 정비사업이나 지역주민 권익증진·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책도 반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 조례 명칭의 ‘복지’를 ‘관리’로 변경하는데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동물보호법의 동물복지법 제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 조례안의 명칭 변경은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길고양이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란영 제주비건 대표는 “유기·유실동물이 인구대비 가장 많은 곳이 제주도이며, 안락사율은 타지역의 평균 2배로 가장 높은 반면 입양률은 12%로 가장 낮다”면서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동물보호·복지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임에도 전부개정안은 제명 변경부터 퇴보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범조 기자 qkrqjswh@naver.com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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