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에 동물보호센터로 몰릴까 우려..보유세도 거론

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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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가 19일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다룰 이슈 중 수의·축산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개식용 금지 로드맵’과 ‘가축방역 인력 사후관리 강화’가 포함됐다.

올해 2월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제정되면서 3년 뒤인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유통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이에 따라 그간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한 농장이나 도축상인, 개고기를 취급한 유통상인과 식당(식품접객업)은 폐·전업이 불가피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5월까지 개사육농장(1,507)과 식품접객업소(2,276)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5,625개소가 폐·전업 대상으로 신고됐다.

정부 조사에서 국내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육견)는 46만여두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3년후 금지가 기정사실이 된 만큼 사육규모가 점차 줄어들 수 있지만, 2027년 금지 시점에 상당수의 개들이 농장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개의 마리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을 지자체가 인수하여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로 오는 유실·유기동물은 연간 10~14만두 수준인데, 개식용농장 폐쇄·폐업에 따른 인수동물이 이들 동물보호센터로 오게 되면 시설·관리비용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농장에 있는 개를 지자체가 인수해 적절히 관리하고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들이 도사 잡종으로 대표되는 대형견이다 보니 국내에서는 입양수요가 많지 않다. 지금도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 구조한 경우 해외 입양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인수한다고 해서 활발한 입양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전업 지원의 경우 농식품부와 관할 지자체가 협의해 소·돼지 등 타 축종의 가축사육업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거론됐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이미 업계에서는 가축사육제한 규정이나 주변 거주민들의 민원 문제로 ‘현재 있는 농장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새로 농장을 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인식이 크다.

정부는 오는 9월 전·폐업 보상을 포함한 개식용 종식 이행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개사육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반려동물세제 도입 등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독일의 지방정부에서 지방세의 하나로 운영하는 ‘반려견세(Hundesteuer)’를 예로 들면서다.

입법조사처는 “동물복지 업무는 지자체 사무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동물복지 소요 재정을 충당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별도의 재원 마련을 통해 지자체의 각종 동물복지 정책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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