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 자가진료 허용 법개정안, 한계 있다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도 동물병원 개설 없는 자가진료 허용 한계점 지적
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에 자가진료를 허용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검토 결과를 내놨다.
자가진료를 허용하더라도 동물병원 개설 없이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목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라 하더라도 동물병원을 개설해야만 동물진료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병원에 속해야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셈이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라면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동물원·수족관의 동물은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본래 ‘상시고용 수의사’는 자가진료가 허용된 축산농가에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권을 추가로 열어주는 예외적인 제도다. 하지만 상시고용 수의사는 동물원·수족관으로 적용이 확대된 반면 자가진료 허용 대상에서는 빠지면서 ‘진료는 할 수 없는데 처방권은 가진’ 상황에 놓였다.
전문위원실은 “사육 중인 동물의 응급사태에 대한 수의사의 대처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동물복지를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동물병원의 틀 밖에서 허용하는 진료의 한계를 함께 지목했다.
동물 진단에 필요한 방사선발생장치나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을 비롯해 인체용 전문의약품 공급, 의료기기 취급 등이 모두 ‘동물병원 개설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동물원·수족관에 있는 동물의 진료를 위해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다수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병진 의원안이 개정 취지를 달성하려면 관련 약사법·의료기기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수의사법이 동물병원을 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동물진료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가 투명성·신뢰성·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동물원·수족관 중 자체 동물병원 없이 외부 촉탁 수의사를 두고 있는 곳은 울산대공원동물원, 아쿠아플라넷 한화 등 일부에 그친다.
농식품부는 “대부분의 동물원·수족관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동물병원 개설을 통해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해 진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입장을 내놨다.
한국동물원수족관수의사회도 동물원·수족관 동물을 제대로 진료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