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졌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범위 대폭 확대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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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도·소매업, 용역업 점포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위치한 동물병원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9월 한달 간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에 기존보다 5%p 늘어난 15% 할인률(월 할인구매한도 200만원)을 제공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하거나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매출 확대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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